상급 노조가 회계 공시 안하면 산하 노조원 세액공제 못 받아

입력 2023-10-06 04:02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 공시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이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회계를 공시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도, 회계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는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 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이 지난 1일 개통됐다”며 “노조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다음 달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회계 투명성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분기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회계 공시 시스템에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연좌제’ 성격을 띤다는 점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