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7명 사상 사고를 낸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 만취 상태로 세종시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다 1·2차로에 걸쳐 가로로 서 있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승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10세 미만 아동 3명 등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김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차로에서 시속 107㎞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 운행을 예견할 수 없어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반대 차선으로 불법 유턴하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위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 차량의 비정상적 주행에도 과실이 있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지울 수 없다”며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에 피해자 측 과실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기는 하나 음주·과속 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