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수능 출제위원’ 허위·과장 광고… 공정위, 학원·출판사 9곳 제재키로

입력 2023-10-05 04:03

교재 집필진의 허위 경력을 홍보에 활용하거나 대학 합격생 수를 부풀린 학원·교재 출판사 9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사교육 카르텔’을 겨눈 정부의 조사가 본격적인 제재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업체 9곳을 상대로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관련 15개 사안에 대한 80여일 만의 결과 발표다. 당시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형 학원과 상상국어연구소 등 출판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 경력 관련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출제위원 활동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내용인데도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했고, 심지어 과장·거짓 광고까지 감행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예 출제에 참여한 적 없던 경우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 참여 경력을 과장해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일정 조건 충족 시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달리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교재 끼워팔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끼워팔기는 일반 공정거래법 적용 사안이므로 경쟁제한성 위주로 해당 시장과 행위를 분석해 10월 중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