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확대된 소상공인 보증이 부실로 이어지면서 대출 보증을 해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부담해야 할 금융권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대출 보증을 하는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율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돈을 못 갚을 경우 보증을 해준 신보가 대신 갚는 것이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말 1.1%(5076억원)에서 올해 7월 3.4%(9037억원)로 3배 이상 치솟은 상황이다.
지역신보 보증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급증했다. 보증 잔액은 2018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보증을 담당하는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보다 작았다. 하지만 보증 규모는 2019년 22조2000억원에서 2020년 38조7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46조2000억원)에는 기보(26조5000억원)의 1.7배로 불어났다. 이는 보증 규모가 가장 큰 신보(61조4000억원)의 75% 수준이었다.
중기부는 신보(0.225%), 기보(0.135%)보다 크게 낮은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0.040%) 상향을 전제로 한 협의를 금융위원회와 진행 중이다. 지역신보는 금융회사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으로 보증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보증 잔액, 대위변제율 등 어떤 기준으로 봐도 출연요율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출연요율 인상에 부정적이다. 3년 전 지역신보 출연요율을 0.020%에서 0.040%로 배 인상했을 뿐 아니라, 법정출연금 외 임의출연금으로도 많은 금액을 지역신보에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권의 임의출연금은 2조726억원으로 법정출연금(1조962억원)을 웃돌았다. 다만 신보중앙회는 변동성이 큰 임의출연금으로는 예측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정 출연요율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정 출연료는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의 한 요소다.
금융위도 법정 출연요율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자료를 봤을 때 법정 출연요율 인상 근거나 시급성을 딱히 발견하지 못했다”며 “상향 관련 근거 자료를 중기부에 추가로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