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도로 포장하고, 입찰정보 주고 접대 골프… 무더기 적발

입력 2023-10-05 04:06

예산을 이용해 농로 포장 공사를 진행하거나 지인에게 용역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역 공무원들의 부패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6월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290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안부가 적발한 사례가 28건, 시·도가 적발한 사례가 262건이다. 특별감찰단은 행안부 4개반 12명과 전국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으로 구성됐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상 감사원만 특별 감찰을 진행할 수 있어 이번 감찰에서는 제외됐다.

유형별로는 우선 고위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비리 9건이었다. A시의 한 국장은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토지와 접한 농로 포장공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담당자에게 20여회 강요했다가 이번 감찰로 적발됐다. B군의 한 팀장도 공무직 채용 시 직원에게 자격 미달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지시해 위법 채용하기도 했다.

또한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이나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에 제공하고 수주 대가로 골프여행 경비 등을 받은 C시의 팀장 등 지역 토착 비리 14건도 적발됐다.

전형적인 리베이트 사건과 같은 공직기강 해이 행위들도 267건 적발됐다. D광역시 직원은 PC모니터 보안필름 구매계약 후 물량의 일부를 납품받지 않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50만원을 횡령했으며, E광역시의 공무원 6명은 시공업체와 현장 견학 등 명목으로 관외 출장을 동행하면서 숙박비 등 237만원을 수수하고 업체 차량을 이용하면서 여비 53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행안부는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8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6개 시·도 역시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3명을 수사의뢰한 상태다. 행안부는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연간 상시감찰 체계도 가동한다. 행안부는 앞서 7월 24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을 벌이기도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지자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