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징계 취소’ 받아낸 로톡 “3년 내 리걸테크 유니콘 도약”

입력 2023-10-05 04:04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이사와 정재성 부대표, 안기순 이사(왼쪽부터)가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 사옥에서 ‘로톡 변호사 123인 전원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징계 취소 결정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로톡은 법무부의 지적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면서 변호사 광고시장 경쟁자인 네이버 등 포털서비스와 공정 경쟁을 공언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의 김본환 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징계위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처분을 모두 취소하면서 8년 동안 이어진 양측 분쟁에서 로톡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의 서비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법무부의 개선 요청 사항을 13개 항목으로 정리해 전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로톡과 대한변협은 항상 대결 구도로 그려졌으나 로톡은 단 한 순간도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지 않았다”며 “그저 사업 지속과 법률시장 혁신에 집중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로톡은 우선 법무부로부터 지적받은 변호사 광고비 구간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광고비 구간이 최소 0원부터 최대 2750만원으로 지나치게 넓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법무부 권고사항이었다.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이론상 구간으로 실제 최다액은 700만원 수준이다. 현재보다 대폭 축소하고 적정 범위는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로톡은 ‘액티브(Active)·플러스(Plus)’ 등 유료회원 변호사에 대한 광고 표현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법무부의 지적을 수용해 해당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 광고 표시가 최상단에 한 번만 노출되는 점도 개선해 화면에 계속 표시되도록 할 예정이다.

로톡은 대한변협과의 대화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변호사 광고시장 경쟁자인 네이버·다음 등 포털과 경쟁해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일본의 벤고시닷컴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20%가 (로톡에 유입)되면 변호사 회원이 스노볼처럼 증가하고, 그 결과로서 유니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이사는 “법률 광고시장에서 로톡의 대체 수단은 네이버·다음·구글”이라며 “독과점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