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사기로 실형을 살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7)씨가 약 900억원 규모의 코인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씨와 동생 이희문(35)씨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모(34)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스캠코인(깡통 코인)’ 3종목을 발행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약 89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2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 해외거래소의 차명 계정으로 빼돌린 판매대금은 청담동 소재 고급 부동산 매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부터 차명으로 코인 발행업체를 설립해 범행을 벌였다. 그는 동생과 직원 김씨를 통해 회사를 경영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상장을 지시했으며, 석방된 뒤에는 직접 스캠코인 3개를 추가로 발행·유통하고, 스캠코인 7개를 위탁받아 발행·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형제는 코인 추천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를 유인했다. 영상이 게시되는 시점에 맞춰 코인 시세를 끌어올린 뒤 매수세가 본격 유입되면 고점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