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60% “민원인 갑질로부터 보호 못받아”

입력 2023-10-04 04:07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시행 5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60%은 여전히 민원인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4~1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학부모, 아파트 주민, 고객 등 민원인에 의한 갑질에 대해 직장인의 83.9%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급별 응답 차이는 두드러졌다. 상위관리자 중에서는 66.7%가 민원인 갑질이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일반사원·실무자·중간관리자의 경우 80% 이상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 제3자의 폭언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잘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서도 ‘잘 보호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실무자급은 61.5%로 상위 관리자급(33.3%)의 2배 수준이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29.2%에 달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고용노동부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사용자가 법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