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의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위기를 계기로 신용·공제사업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행안부와 지역 민심에 민감한 의원들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이형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됐다. 강 의원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금융위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의록에는 이에 대한 행안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났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시장 안정화가 먼저 이뤄지고 경영 혁신 방안이 마련된 이후에 금융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한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감독권 이관에 따라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선 신용사업 비중이 29.6%, 40.8%인 농협, 수협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이 비중이 93%인 탓에 감독권을 이관하게 되면 사실상 기관 전체의 감독권을 이전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밥그릇을 내놓기 싫다는 속내가 드러난 셈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동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건전성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노력하는 시점에 보낼 부처도 받을 부처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지역금융 역할을 하는 곳이 새마을금고밖에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놨다.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만 거의 유일하게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신협도 지역금융이지만 신용사업을 금융위가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해서 지역금융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라는 국가 기관이 있는데도 행안부가 계속 맡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납득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새마을금고 금융자산 규모는 290조원, 거래 고객이 2500만명에 이르지만 행안부 내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4명뿐이다. 반면 농협,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고강도 검사를 받고 있다.
26년째 감독권 이관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초래됐지만 행정부, 국회 모두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9년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 2016년 김관영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진전은 없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이관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뿐 아니라 의원들도 선거를 앞두고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