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인 우티가 가맹 택시업체들에 최대 20%에 이르는 물품대금 지연이자를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송금 지연이자율을 앞다퉈 낮추며 가맹점과의 상생을 추진한 것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 가운데 유일하게 가맹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희곤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4곳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서 및 물품대금 지연이자율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 진모빌리티(아이엠택시 운영), 코나투스(반반택시 운영)는 가맹 택시업체가 물품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이자율 10%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티는 지연이자율을 20%로 설정했다.
물품대금이란 가맹 택시로 신규 가입할 때 차량 내외부를 랩핑하는 비용, 갓등 설치 비용, 충전기 및 스티커 구매 비용 등을 지칭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공임비를 포함해 차량 1대에 40만~60만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한다.
최근 프렌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본사에 지불하는 물품대금을 연체하면 연 15~20%의 고금리 연체이자율를 매겨 논란을 낳았었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도 가맹 택시를 대상으로 사실상 고리대금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대형 플랫폼 기업이 가맹점을 상대로 지연이자 기준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건 상생 의지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우티 측은 “실질적으로 가맹점으로부터 미송금 지연이자를 수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지연이자율을 10%로 내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우티는 신임 대표 취임 후 인하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모빌리티 업체 4곳 중 가맹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은 곳은 카카오모빌리티(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약 8000만원)가 유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미수가 발생한 가맹점 가운데 지연이자를 부과한 대상은 1.3%다. 이들에게 부과한 지연이자 금액도 이들의 미수금액 합계에서 1.2%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