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심경과 딸 조씨의 기소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현장에 나와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외친 지지자를 향해서는 손 인사를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여 묵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출소일은 내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 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의왕=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