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첫 공표 기업은 온유파트너스

입력 2023-09-28 04:02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를 받은 건설사 ‘온유파트너스’가 중대재해 발생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관보에 공표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온유파트너스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시점과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가 난 기업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공표 대상은 온유파트너스 한 곳이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증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면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4월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법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선고 사례였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 2회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할 예정이다. 1~6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에 공표하는 식이다. 중대재해법 관련 2호 선고로 기록된 한국제강의 경우 대표이사가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위험성 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