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

입력 2023-09-27 04: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지팡이를 짚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지훈 기자

방탄이 벗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보통의 피의자처럼 자신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정에 섰다. 이후 영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 밤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전 8시30분쯤 중랑구 녹색병원을 떠나 오전 10시3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수척해진 모습의 그는 우산을 들고 지팡이를 짚은 채 46걸음을 걸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동 중 잠시 휘청거리기도 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침묵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날 영장심사가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심사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9시간17분가량 사활을 건 공방을 벌였다. 검찰에서는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과 최재순 공주지청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 판사 출신인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 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는 토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7시20분쯤 영장심사를 마친 뒤 이 대표는 미음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박재현 양한주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