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협에 판정승… 법무부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입력 2023-09-27 04:05
2021년 8월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옥내 광고. 국민일보DB

‘제2의 타다’ 사태로 불리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플랫폼 ‘로톡’ 간 갈등에서 로톡이 판정승을 거뒀다. 법무부는 로톡을 이용했다가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변협은 유감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120명은 혐의없음, 3명은 불문경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소비자에게 소개하는 로톡 서비스의 기본 운영 형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 결정이다. 변협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변협은 로톡 등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가 변협 광고규정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변협 광고규정은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이들을 연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변협 측은 법조시장이 사기업에 종속되면 수임료가 대폭 인상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로톡 측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변호사와 접촉할 수 있다”고 반박해 왔다.

법무부는 세 차례 징계위 심의 끝에 ‘로톡의 변호사 소개 서비스 자체는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있고, 소비자가 변호사 정보를 직접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는 점, 로톡이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법무부는 ‘법률문제는 로톡에 물어보세요’ 등 광고는 변호사가 아닌 로톡이 전면에 드러나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이 같은 방식이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법무부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도 ‘변호사가 아님에도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변호사 3명은 위반 기간이 짧고, 로톡이 2021년 9월 예측 서비스를 중단한 점을 고려해 불문경고 조치했다.

법무부는 로톡의 일부 서비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광고비를 낸 변호사를 ‘Active Lawyers(적극적인 변호사)’로 표시하는 등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에게 수임 기회가 편중될 수 있도록 한 구조 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로톡에서 빠른 시일 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큰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리걸테크 플랫폼 측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앤컴퍼니 측은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편하게 변호사를 선택하는, 당연해야만 했던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며 “변호사 단체와도 대화를 통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