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늘 법정 출석… 심사 후 구치소서 대기할 듯

입력 2023-09-26 04:07
사진=권현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 앞에서 영장 기각의 당위성을 호소하게 된다. 영장심사 이후에는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로 이동해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의자를 심문 장소로 데려오기 위한 구인영장(구인장)을 발부하는데, 검찰은 통상 심사 당일 거주지로 수사관을 보내거나 검찰청으로 불러 구인장을 집행한 후 법원으로 호송한다. 이 대표 역시 검찰 호송을 받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까지 약 12㎞를 이동할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 바로 법정으로 출석하도록 허가한 전례도 있다.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영장심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채 논현동 자택에서 대기했는데, 검찰은 구인장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단식에서 회복 중인 만큼 휠체어나 병원 침대를 이용해 법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2013년 ‘입시 비리’ 의혹을 받은 김하주 영훈학원 이사장이 구급 침대에 누운 상태로 출석한 사례가 있다.

심사 후 이 대표는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는데, 서울구치소 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될 공산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10층 조사실에서 대기했고, 영장 발부 후 구치소로 이송됐다.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렸던 이 전 대통령도 영장 발부 후 곧바로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반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채 구치소 유치실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 여부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26일 밤 늦게나 27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바로 석방되고, 영장이 발부되면 수감 절차를 밟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