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에 방심위가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라는 최고 중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방송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것을 충분한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대상에 올랐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KBS 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이다.
회의에선 방심위원 7명 중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등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윤 위원을 제외하고 여권 위원들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자료를 통해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