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KBS·JTBC·YTN 과징금

입력 2023-09-26 04:06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20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씨 녹취록을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방송사에 방심위가 무더기로 과징금 부과라는 최고 중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방송사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왜곡된 녹취록을 근거로 ‘김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한 것을 충분한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대상에 올랐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KBS 1TV의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이다.

회의에선 방심위원 7명 중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했다.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등 5명만 참여한 가운데 윤 위원을 제외하고 여권 위원들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다. 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방심위 규정상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자료를 통해 “다수의 대화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