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 체불액 1조1400억원… 정부 “반사회적 범죄… 강력 처벌”

입력 2023-09-26 04:04

정부가 급증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담화문까지 내고 강력한 단속·처벌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그간 임금체불 근절 등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가 노동개혁을 위한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하고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경고했다.

두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체불임금은 1조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2615억원)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이른다. 올해 임금체불로 구속된 인원은 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명)보다 3배, 정식 기소된 인원은 1653명으로 전년 동기(892명)보다 1.9배 늘었다.

고용부는 다음 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하고,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양형요소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