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대법원까지 가면 18개월 걸려

입력 2023-09-25 04:06
사진=뉴시스

최근 민사·형사사건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높은 상황에서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처리 기간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24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사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1심 7.4개월, 항소심 8개월, 상고심 3.4개월로 집계됐다. 이혼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다툴 경우 평균 1년6개월(18.8개월)이 걸린 셈이다. 1~3심을 마치는 데 2021년 18개월, 2020년에는 17.7개월이 걸렸다. 10년 전인 2013년에는 15개월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사건 처리 기간이 약 3개월 늘어났다.

가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가정법원이 설치된 곳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도 확인됐다. 가정법원이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 8곳 지방법원에서는 사건 처리에 걸린 시간이 1심 기준 평균 210일이었다. 반면 의정부·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 등 나머지 지방법원은 평균 232일로 22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가사사건은 매년 늘어 지난해 17만7310건을 기록했다. 2013년 14만3874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10년 새 23.2% 증가했다. 전체 가사사건 중 정식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의 70%는 이혼소송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식 소송 사건은 1~3심 합쳐 4만6910건 접수됐는데 이 중 이혼소송이 3만3643건이었다.

한편 지난해 죄를 저지른 것이 인정돼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5245명이었다. 전년(4142명) 대비 1100명 가까이 늘면서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