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작가에 저작권 갑질한 카카오엔터

입력 2023-09-25 04:06
사진=뉴시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당선작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혐의로 5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소설 공모전 과정에서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열면서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후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공정위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카카오엔터는 일부 작가들이 제3자와 협상을 진행할 경우 카카오엔터에 제시한 것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계약 방식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 법령의 취지나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