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침’ 열대불개미 생태계 교란종 지정… 유럽녹색꽃게 등 150종도 관리

입력 2023-09-25 04:05

독침으로 사람과 가축을 공격할 수 있는 열대불개미(사진)가 생태계교란종으로 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5일부터 열대불개미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100대 악성 외래침입종’ 목록에 있는 유럽녹색꽃게 등 15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신규 지정·관리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국내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커 개체수 조절 및 제거·관리가 필요한 생물이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한다. 이로써 유입주의종은 557종에서 706종으로, 생태계교란종은 1속(붉은귀거북속 모든 종) 36종에서 1속 37종으로 늘었다.

적갈색을 띄고 있는 열대불개미는 큰 턱과 복부 끝에 있는 독침이 특징이다. 식물 껍질을 벗겨 수액을 마시는 과정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거나 전선을 훼손하기도 하고, 독침으로 사람과 가축에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은 수입·반입·사육·양도·양수·보관·운반·방사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