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
경북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사전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연다.
사업장(시설)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의무사항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중대재해 발생 시 매뉴얼의 사전 구축 등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도내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나 종사자들이 여전히 법의 취지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저조하고 구체적으로 시설에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는 현장의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사항 및 예방적 조치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던 이칠구 경북도의원의 제안은 경북도가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로 우선 선정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게 된 계기가 됐다.
매뉴얼에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용자와 종사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특성을 반영해 중대시민재해(이용자)와 중대산업재해(종사자)의 내용을 모두 포함했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놓치기 쉬운 내용들을 위주로 제작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