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 가석방으로 석방된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10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돼 1심 재판 중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었다. 이후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그간 3년 1개월 가량 복역했으며, 징역 4년을 기준으로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조씨 입시 과정에서 경력을 위조하거나 부풀린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조원씨와 관련한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디스크 파열 등을 이유로 그간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수술 목적으로 신청한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1개월간 풀려났고, 추가 치료를 위한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져 같은 해 12월 3일까지 석방 상태가 유지됐다. 하지만 2차 연장이 불허돼 재수감됐고, 이후 지난 4월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7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처음 올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를 지난 5월 가석방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