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금지 결정

입력 2023-09-21 04:08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우현)는 서울시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가 ‘첫 변론’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씨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뿐 아니라 판매와 배포 모두 금지된다.

재판부는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전 시장의 성범죄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과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거듭 인정된 점이 고려됐다. 영화를 통한 표현 행위의 가치가 피해자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일 “해당 영화가 상영되면 성폭력 사실을 어렵게 고백한 피해 여성들의 권익 보호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첫 변론’는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겨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다. 김 감독은 “상영 자체를 막는 건 표현의 자유 억압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