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유튜버… 투잡 뛰는 경찰관

입력 2023-09-21 04:05
사진=뉴시스

부동산임대업이나 유튜버 활동 등으로 겸직하며 부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경찰관이 최근 3년간 1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서열 세 번째 계급인 한 치안감은 1억7000만원가량의 임대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2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겸직 허가 현황’에 따르면 부수입을 올리는 경찰관이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 겸직 허용 건수는 2020년 414건, 2021년 470건에 이어 지난해 581건 등 3년간 총 1465건이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학 시간강사 등 강의 목적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공공단체 및 학회 등 임원 위원(174건), 공공단체 자문 연구(93건)가 뒤를 이었다. 또 부동산임대업 23건, 유튜브 등 개인방송을 위한 겸직이 8건이었다.

경찰청 소속 A치안감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상가 임대수익 등으로 지난해 1억6980만원을 벌어들였다. 이 치안감은 내년 9월까지 겸직이 허용돼 있다. 서울청 소속 A경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2019~2022년 매년 3억600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렸다.

‘연간 수입 3000만원 이상 겸직 활동’으로 한정해도 2018년 6480만원(2건), 2019년 4억3800만원(3건), 2020년 4억6564만원(4건), 2021년 5억9797만원(7건), 지난해 7억7492만원(9건)으로 수익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인사혁신처가 겸직 허가 현황을 집계하고 있는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경찰청 소속이 가장 많이 겸직을 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