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보다 비싼 아반떼 자동차세… 이젠 차값으로 매긴다

입력 2023-09-21 04:07
행정안전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변경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테슬라 매장의 모습.

정부가 현행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내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이다. 영업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당 1600㏄ 이하 18원, 2500㏄ 이하 19원, 2500㏄ 초과 24원이다.


이 때문에 수입차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지만 배기량이 큰 국산차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컸다. 또 최근 자동차 배기량을 줄이면서 출력은 유지하는 다운사이징 기술도 발달해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수소차나 전기차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현재 자동차세가 10만원(교육세 포함 시 13만원)에 불과하다. 차량 가격이 1억2900만원 수준인 테슬라 모델X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인 반면 2000만원 수준인 아반떼 가솔린 1.6 모델의 자동차세는 22만원이 넘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정 과세 측면에서 친환경차와 기존 가솔린 등 차량과의 과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며 “다만 개편 과정에서도 친환경차 장려 정책 등에는 영향이 적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를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최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공정과세 실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 또는 추가·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