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교권 보호를 위해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가 변호사를 두게 된다. 또 민원전화는 모두 녹음되고,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도 설치된다.
조희연(사진)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내년부터 ‘1교 1변호사제(우리학교 변호사)’를 도입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교육 활동을 침해당했을 때 학교 내부에서 일차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자문 변호사 인력풀을 확보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은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우선 당황한다”며 “학교 내부에서 쉽게 상담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가 시행할 수 있게 일차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교실 내 ‘비상벨 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현재 특수학교에서는 교원이 교실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벨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 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교원이 진동벨 형태의 비상벨을 소지하고 있다가 위급상황 시 누르면 다른 교원들이 위급상황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악성 민원 방지 등을 위해 서울 모든 초등학교에 녹음 가능한 유선 전화기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학부모가 학교 방문을 하려면 카카오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학교 방문 예약을 신청한 뒤 발급되는 QR코드를 인증하고 학교에 출입하는 식이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9월부터 희망학교에 한해 전면 도입된다.
또 ‘민원 상담 챗봇’을 개발해 교사의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365일 24시간 작동하는 챗봇은 단순·반복 문의에 응대한다.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내년 3월 모든 학교에 도입된다. 이외에도 교권 관련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화해와 갈등 중재에 초점을 맞춘 교육활동보호지원단 ‘샘벗’도 시범 운영한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