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김봉현, 2심서도 징역 30년

입력 2023-09-20 04:06
뉴시스

라임펀드 사태 주범인 김봉현(사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막대한 범행 피해 규모와 김 전 회장의 탈주 기도 전력 등이 고려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횡령과 사기 피해 금액을 총 1258억원으로 추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이 수원여객에서 206억원, 스타모빌리티에서 400억7000만원 등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따른 피해가 매우 크고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변명만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수차례 도피 행각을 벌인 점도 질타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착용한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하고 이후 구금 상태에서 도주 계획을 세웠다 발각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2020년 5월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은 2021년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을 앞두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48일 만에 붙잡혔다. 2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도 지난 7월 드러난 바 있다.

최근 검찰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진 2019년 10월을 전후해 운용사가 일부 투자자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는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