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상대로 수천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신림역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최모(29)씨에게 4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글을 올렸다가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씨가 글을 올린 뒤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까지 703명의 경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00여만원의 혈세가 낭비돼 해당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인터넷에 각종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되자 작성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서울고검 및 경찰청과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을 준비해왔고, 최씨를 상대로 첫 소송에 나섰다.
법무부는 다른 살인예고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