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의원직 상실… 변수 사라진 조국 재판

입력 2023-09-19 04:08
연합뉴스

최강욱(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21대 총선 석 달 전인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 만이다. 그사이 최 의원은 임기 80% 이상을 채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쟁점은 조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에서 나온 인턴십 확인서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해당 하드디스크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은닉을 지시했던 것이다.

최 의원 측은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 피압수자’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압수수색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씨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하드디스크 처분권을 김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하드디스크 증거는 조 전 장관 항소심 재판에도 제출돼 있다. 이날 전원합의체 선고로 조 전 장관 재판에서의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대한 공방 여지도 사라졌다는 평가다. 최 의원 측은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