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준치를 초과한 전자파 방출로 프랑스에서 판매 중단된 아이폰12와 관련해 애플에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 또 아이폰12가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재검증한다.
과기정통부는 “아이폰12를 포함해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들은 전자파 안전 관련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상황을 파악한 지난 13일 애플에 관련 보고를 요청했다. 아이폰12 모델 4종(기본·프로·미니·프로맥스)의 기술 기준 충족 여부도 다시 검증할 예정이다. 재검증 결과, 기술 기준을 초과하면 전파법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에 따라 시정명령 및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은 지난 12일 휴대전화 141대의 ‘인체 흡수 전자파 비율(SAR)’을 검사한 결과, 아이폰12에서 기준치(4W/㎏)를 초과한 전자파(5.74W/㎏)가 흡수된다고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애플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과 문제 시정을 명령했다.
애플은 성명을 내고 “프랑스 규제당국이 사용하는 규약을 수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