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신림동을 비롯한 서울 서남부지역 유흥가에서 10여년간 성매매를 알선해 온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유흥주점 16곳과 일명 ‘보도방’ 20곳의 업주, 종업원 등 95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주점 업주 가운데 조직폭력배 6명도 포함됐다. 조폭 3명을 비롯한 업주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적발된 업주들은 보도방을 통해 여성 접객원을 공급받았다. 손님에게 주류값과 성매매 대금을 받고 보도방에서 보낸 접객원과 유흥을 즐기게 한 뒤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하는 방식이었다. 단건별로 적발돼 가벼운 처벌만 받았던 이들은 상호를 바꿔가며 길게는 10여년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관악구 일대 등 서남부에 밀집한 유흥주점 상당수가 조폭을 포함한 보도방 업주들과 손잡고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유흥주점과 관계자 주거지 등 150여곳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돈이 모두 1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경찰은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법원에서 예금채권 등 15억6000만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