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4년여 만에 결심공판…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3-09-16 04:03
연합뉴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약 4년 7개월에 걸쳐 법정 공방이 벌어진 1심 재판의 결론은 연내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최고 사법행정권자가 재판 개입 활용을 기획하고 실행해 법관의 재판독립을 훼손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법관 독립은 피고인의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에 가장 기초하는 이념이라는 게 판결로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세력의 음험한 공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법원의 날’ 축사를 통해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하고 사법부의 자체 조사 결과를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5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갖은 수모를 겪었지만, 정치세력과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낸 기념비적인 재판으로 기억된다면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에 개입했다고 보고 2019년 2월 기소했다.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한 것 등 적용한 혐의만 47개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농단 수사는 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본격화됐다. 재판 시작 후에는 심리 도중 재판부가 바뀌어 갱신 절차에만 약 7개월이 걸렸다.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아 재판이 중단된 적도 있다. 1677일간의 심리를 마무리한 이번 재판의 선고일은 오는 12월 22일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