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교권 회복 4법’이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5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이견을 조율한 끝에 지난 13일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간주하고 반복되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 교원의 아동학대 혐의 조사·수사시 교육감의 의견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학교 민원을 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야당 반대로 이번 법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여당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위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을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계획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