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27년간 인명 피해 20건… 80대 징역형

입력 2023-09-15 04:06

고속도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낸 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2차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27년간 20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면허 정지만 5차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운전자가 고령이고 배우자가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운전을 그만하라”고 조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강원도 원주시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G80 승용차를 시속 122㎞ 속도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그는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주행해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각각 전치 6주,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 20건의 인명 피해 사고를 일으키고 5차례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준법운전 의지 및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그가 고령과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배우자도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