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주택 매수에 주로 활용되며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지목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오는 27일 조기 종료된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도 최장 40년으로 제한된다. 정책 모기지 확대 기조에다 은행권의 완화적 대출 태도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급증세가 나타나자 금융 당국이 제동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공급목표 도달 등을 감안해 소득제한이 없는 일반형 취급을 중단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접수할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에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와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전날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정책 금융지원 등 공급 요인과 주택 가격 상승 기대에 따른 수요 요인이 중첩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정책 금융 지원과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맞물리며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수개월간 동결해온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지난 7~8월 대폭 인상해 공급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지난달에도 유효신청액은 4조300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부각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규제 방안도 내놨다. 이날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된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50년 만기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 포인트가 적용되면 4억원이던 대출 한도가 3억4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긴축 기조와는 결이 다른 완화적 정책 금융 조합으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경제 상황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는 기준금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