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수근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장병의 모친이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생존 병사인 A병장의 어머니 B씨는 13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에게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A병장은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채 상병 등과 함께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A병장은 구조됐지만 채 상병은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됐다. A병장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B씨는 “사고 이후 첫 통화에서 아들이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며 울었다”며 “아들은 (휴가로) 집에 와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자지 못했다. 땀을 흘리면서 깼고 어느 날은 울면서 깨는 모습도 봤다”고 말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4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애초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자에 포함했던 임 사단장 등 간부 6명은 제외한 채 대대장 2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