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후 2차 범죄’ 작년 214건

입력 2023-09-14 04:02
연합뉴스

마약류에 취해 살인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사례가 2020~2022년 연평균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추가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만큼 단순 투약도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투약 후 살인 및 폭력, 교통범죄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른 마약사범이 지난해 214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182명, 2021년 230명으로 집계돼 지난 3년간 연평균 208명 수준이었다.

마약 투약상태에서 2차 범죄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일에도 서울 강남에서 20대 남성이 마약류 투약 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상태에 빠뜨린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1일에는 역시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붙잡혔는데,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필로폰, 펜타닐 등 마약류를 남용하다 숨진 이들도 61명에 달했다. 변사체에서 마약이 검출된 사례 역시 2021년 4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60.5% 급증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남용 시 폭력성향·불안·정신착란을 넘어 편집증·환청·환각·망상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킨다”며 “자살뿐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단순 마약류 투약도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마약에 취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