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탄력

입력 2023-09-14 04:04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 전경. 독자 제공

18년 동안 표류했던 제주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 시행된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근거와 구체적인 이용 규정이 담겼다. 10년까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시 10년 범위에서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 회복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하다.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지부진하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 전적시절이 집중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조성해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2005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부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토지 사용 방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장기간 표류해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치경찰 승진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