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등록 대상자 10만명 넘어… 168명 소재 몰라

입력 2023-09-14 04:03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지만 소재 불명 상태인 성범죄자가 17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정보 등록 전체 대상자는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해 10만명이 넘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 7월 기준 168명이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매해 늘어 2018년 5만9407명이던 것이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 2021년 9만1136명에 이어 지난해 10만1071명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7월까지 10만6071명에 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재 불명 성범죄자와 관련해 “신고한 거주지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노숙 또는 일정한 거처 없이 전국을 떠돌거나 아예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범 우려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서에서 매년 상·하반기별로 소재 불명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추적에 투입되는) 경찰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