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 마련

입력 2023-09-14 04:03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운영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표준안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근거,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적극행정 부서·임직원에 대한 우대조치 및 지원방안, 적극행정 면책 요건 구체화,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기관장 역할 등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통보할 예정이다. 모든 공공기관은 올해 안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표준안을 반영한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표준안은 경기도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책임·윤리경영 강화와 자체감사기구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가 마련했다.

경기도공공기관감사협의체는 또 12일 열린 회의에서 공공기관 갑질근절 관련 협력, 공공기관 채용 공정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장기 미이행 과제 해결, 경기도 공공기관 재심의 절차 표준안, 감사 매뉴얼 제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