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5000만원 손해배상”

입력 2023-09-14 04:06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13일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오 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3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할 액수에 대해서는 “피고의 범행 경위, 횟수, 내용 및 죄질, 피고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 경과,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 및 연령,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인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 이후 2022년 2월 오 전 시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