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이번주 영장청구 전망… 李 “역시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

입력 2023-09-13 04:0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오고 있다. 조사는 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4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피의자로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의 조사실 출석이다. 이 대표는 “사실이 아니니 증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며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이 대표 조사 절차가 끝나면서 사실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 결정만 남겨두게 됐다.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특혜 개발 사건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25분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생면부지의 불법 사채업자 출신 기업가한테 100억원의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오후 6시12분쯤 청사를 나오면서는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검찰이) 역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제3자 뇌물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나’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엮으려니 잘 안 되는가 보다”고 답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 대표를 상대로 쌍방울이 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입회한 박균택 변호사는 “방북을 추진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 (북측에) 돈을 준 사실 자체도 일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는 13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 건강상태 등을 감안, 조서 열람시간을 포함해 4시간40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이 이번 주 후반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1일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청구 시점에 따라 25일 표결도 가능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이 대표가 추석 연휴 전 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재차 소환한 검찰을 맹비난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잇단 소환조사는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다시 청구할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 확신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 대표를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당내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본회의에서 부결시키자는 주장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임주언 이동환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