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저소득층에 ‘단비’ 같은 근로·자녀장려금

입력 2023-09-13 04:03
국민일보DB

20대 초반인 A씨는 두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는 삶은 평탄치 않다. 직장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형편 때문에 벌이마저 시원찮은 편이다. 올해 최저임금 수준(월 201만원)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가량의 월급으로 근근이 버틴다고 한다. 그런 A씨에게 더 가슴 아픈 일은 명절이 코앞인데도 아이들에게 뭐 하나 해줄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A씨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은 가뭄의 단비가 됐다. A씨는 약 30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이들에게도 작은 추석 선물을 줄 수 있게 됐다.

3급 장애 판정을 받은 B씨(72)는 쉴 새가 없다. 시간제 근로자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일조차 버거울 정도다. 명절이라고 고향을 찾을 엄두를 내는 것은 사치에 가깝다. 그런데 이 상황이 좀 바뀌었다. 100만원가량의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받은 덕분이다. B씨는 지난해 추석 때 오래간만에 고향을 찾아 친척들과 명절을 보냈다. 올해 역시 근로장려금을 노잣돈 삼아 고향에 내려갈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이 저소득층의 명절 선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추석을 앞두고 261만 가구에 2조8274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 수준이지만 A씨 사례처럼 근로·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경우 지급액이 늘어난다. 올해는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30일보다 1개월 정도 앞당긴 지난달 29일 일괄 지급됐다. 추석을 앞둔 저소득층의 얇은 지갑 사정을 조금이나마 미리 채우겠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자녀를 키우는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A씨가 내년부터 받게 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자동 신청을 포함해 취약계층의 편의를 보다 늘릴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