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주식 못 팔겠다” 유병호 패소

입력 2023-09-13 04:05
사진=연합뉴스

유병호(사진)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12일 유 총장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사무총장 권한과 업무 범위에 비춰 이해충돌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사적 이해관계와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당연히 후자를 우선해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유 총장이 ‘백지신탁 의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직무 관련성 있는 주식을 보유하면 공정한 업무를 방해할 수 있으니 매각 백지신탁하고 공직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유 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기업의 8억원대 비상장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백지신탁 결정을 내렸다. 유 총장은 최근 10년간 감사원 공무원 중 유일하게 주식백지신탁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최근 배우자의 수십억원대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 논란이 됐다. 박 실장 부인은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다. 박 실장은 배우자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주식은 팔았지만, 서희건설 관련 주식까지 정리하라는 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