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공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치졸하고 음험한 범죄”라며 “유례없는 관권선거”라고 질타했다. 지난 정부 실력자들인 피고인들은 “검찰의 표적 수사, 보복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수혜자로 지목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유리해지기 위해 남을 고발하거나 밀고하는 그런 야비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11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시장을 두고 “겉으로는 지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왜곡된 민심을 타고 벼슬길에 오르겠다는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청탁과 하명을 받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대표) 측근 비위를 수사한 혐의를 받는 황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수사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민주당 의원 자리까지 올랐다”고 했다. 검찰은 “수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고, 이는 황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내세운 대전제”라며 황 의원이 모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피고인 측은 “재판을 지연한 건 검찰”이라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 전 시장 변호인은 “검찰 신청 증인이 1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재판이 영원할 줄 알았다”며 “검찰은 송 전 시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전제하에 모든 논리를 전개했지만 관련 증거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의원 측 변호인은 “(황 의원이 출마한)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찰이 기일 공전을 무릅쓰고 섣불리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 본질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를 표적수사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라며 “믿고 따른 경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 송 전 시장을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송 전 시장 측이 세운 네거티브 전략에 따라 청와대가 김 대표 측근의 비위를 수사하도록 경찰을 움직였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