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가 지난해 7000건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021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는 지난해 총 709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9.4건의 신변 보호 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스토킹 범죄 관련 통계는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집계되기 시작했다. 2021년 1428건이었던 신변 보호 조치는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3754건 내려졌다.
스토킹 포함 전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건수도 2018년 9442건, 2019년 1만3686건, 2020년 1만4773건, 2021년 2만4810건에 이어 지난해 2만937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변 보호 조치가 늘어나는 데 반해 전국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 인력은 지난해 기준 모두 32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인당 평균 89.5건의 사건을 담당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서울경찰청은 1인당 135건, 부산경찰청은 132건, 대구경찰청은 112건을 맡았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