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학교를 폭넓게 해석한 법원 판결로 전국 600여곳에 달하는 대안교육기관이 폐쇄 위기에 몰렸다.
10일 법원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환)는 지난 5일 고양교육공동체 대표 A씨 등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는 일정한 목적·교과과정·설비·제도, 법규에 의해 계속해서 학생에게 교육하는 기관”이라며 “건축법 시행령에서 학교를 ‘각종’이라는 말로 수식하고 제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한 학교의 범위를 가급적 넓게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일산동구는 지난해 5월 A씨가 마을회관과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을 학교로 사용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했다며 사실상 시설 폐쇄 취지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건축법상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며 시정명령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상당수 대안교육기관이 시험이나 경쟁에 얽매이지 않는 등 기존 공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설립됐다고 판단해 일반 학교와 같은 학년 체계를 갖춰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용도로 건물을 허가하려면 교육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 당국은 대안교육기관을 학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공간을 확보할 수 없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 판단대로라면 전국의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문을 닫아야 한다”며 “교육부에 대책 마련 등을 건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의정부=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