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 후 위조’ 前 검사 1심 무죄

입력 2023-09-08 04:04
뉴시스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고 이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맡은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지검 검사 윤모씨에게 7일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윤씨가 고소장을 편철한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씨에게 공문서위조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관 명의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건 관행상 이뤄진 조치에 불과하고 봤다.

윤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인 A씨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A씨가 과거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넣은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해 ‘동일 사건을 반복해 고소하는 민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직접 적어 기록에 포함시킨 혐의도 있다.

공수처는 “즉시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공수처는 “법원은 검찰이 종전에 같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한 ‘공문서 표지 갈아끼우기 행위’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음에도 이번 사건은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지검은 윤씨에 대해 2018년 10월 실무관을 시켜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뒤 차장검사의 도장을 찍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 혐의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하지만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징계 절차 없이 윤씨 사표가 수리된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임 검사는 전직 검찰총장 등을 고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도 했다. 윤씨가 국내 유력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권익위의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윤씨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유죄 입증에 실패했다. 앞서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