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안전과 품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부실 벌점, 건설현장 사망사고, 공사대금 체불, 불법 하도급 계약 등이 적발된 건설사는 감점을 받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등으로 건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일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설사의 1년치 성적표다. 평가 결과는 공사 발주자가 입찰 자격을 제한하거나 시공사를 선정할 때 활용된다.
정부는 평가에서 신인도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건설사는 공사실적의 10%를 깎인다. 근로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사망사고만인율) 감점은 3~5%에서 5~9%로 높아졌다. 정부는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공사실적액의 4%를 깎고, 부실벌점으로 인한 감점도 1~3%에서 1~9%로 높였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도 평가에 반영된다. 벌떼 입찰 등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는 실적의 7%가 깎인다. 이전에는 공사대금을 2차례 이상 체불한 경우에만 감점이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1차례의 체불도 감점 요인이다. 1회 체불 시 4%, 2회 이상 상습 체불 시 30%의 감점이 이뤄진다.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이전에는 부실시공, 하자 등만 감점 요인이었는데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2%의 실적을 깎는 요인이 된다.
세종=권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