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에 쓰인 경찰 계정은 가짜… IT업계 개발자가 만들어 팔았다

입력 2023-09-07 04:03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회사원이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예고 글을 올렸던 경찰관 계정이 5만원에 거래된 위조 계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대 판매자는 경찰과는 무관한 IT업계 개발자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짜 계정을 대량 생성해 ‘계정 장사’를 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6일 A씨(35)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32·구속)에게 가짜 경찰 계정을 팔았고, B씨는 해당 계정으로 지난달 21일 블라인드에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B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이성을 만나기 위해서 가짜 계정을 샀다.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직업이 경찰이라고 생각해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계정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직하려는 회사 정보를 얻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이메일 주소로도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게 됐다. 회원 가입 시 회사 메일로 전송되는 인증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는 정상 루트가 아닌, 블라인드 운영진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보내면 되는 보조 인증 절차라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직접 프로그래밍한 방법으로 가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해당 주소로 인증 코드를 전송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삼성·LG·SK 등 대기업과 공공기관 블라인드 계정 100개를 만든 뒤 계정당 4만~5만원씩 받고 팔아 500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사칭 살인예고 글이 블라인드에 올라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자신이 판매한 계정일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블라인드 계정을 탈퇴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